경기도, 위락시설 포함된 21층 이상 건물 사전승인 추진

이우성 2021. 3. 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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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은 시군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30층 미만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 도내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위락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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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4월 도의회 심의 거쳐 시행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앞으로 경기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은 시군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30층 미만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 도내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락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락시설은 유흥주점·나이트클럽·디스코텍 등을 말하며, 생활형 숙박시설은 휴가·관광·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 형태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투숙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주변 학급 과밀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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