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락시설 포함된 21층 이상 건물 사전승인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경기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은 시군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30층 미만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 도내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위락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앞으로 경기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은 시군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30층 미만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 도내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락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락시설은 유흥주점·나이트클럽·디스코텍 등을 말하며, 생활형 숙박시설은 휴가·관광·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 형태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투숙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주변 학급 과밀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 ☞ 에이프릴 이나은, 학폭 논란에 '맛남의 광장' 촬영분서 편집
- ☞ 총알 5개 박힌 호랑이 구조…척추 관통 뒷다리 마비
- ☞ "차라리 날 쏘세요"…무장경찰 앞 무릎꿇고 호소한 수녀
- ☞ 교회·절이라도 이랬을까…'이 곳' 향한 불편한 시선들
- ☞ '암 환자' 추정 8살 여아 멍든채 숨져…20대 부모 긴급체포
- ☞ '공사비 체불' 호소하며 분신한 세 남매 아빠…경찰, 수사 착수
- ☞ 방탈출 카페 손님 눈 가렸을 때 '몰카'…직원 입건
- ☞ 지하철 성추행범, 퇴근하던 범죄학 박사 경찰관에 덜미
- ☞ "초등 3년생이 또래 10여명에 성추행 당해" 신고…경찰 수사
- ☞ 초등생 여아 엘리베이터서 20대 장애인에게 폭행당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 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뒤 숨진 30대 남성 | 연합뉴스
- 캐나다 최악 부녀자 연쇄살인마, 종신형 복역중 피습 사망 | 연합뉴스
-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연합뉴스
- [OK!제보] "여자애라 머리 때려"…유명 고깃집 사장의 폭행과 협박 | 연합뉴스
-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10대 검거…"장난삼아"(종합2보) | 연합뉴스
- '개인파산' 홍록기 소유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 나와 | 연합뉴스
- 美 배우, 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
- '파경설' 제니퍼 로페즈, 북미 콘서트 전면 취소…"가족과 휴식" | 연합뉴스
- 84년간 연체된 코난 도일 소설 핀란드 도서관에 지각 반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