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조사위, 활동 3개월 연장..조사 결과 7월 공개

곽상은 기자 2021. 3. 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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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는 조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출범했습니다.

활동 시한은 1년이지만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사위는 "현재 다수의 신청·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 업무량,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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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4월 열린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달로 종료되는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는 조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출범했습니다.

활동 시한은 1년이지만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사위는 "현재 다수의 신청·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 업무량,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활동 종료 직후인 7월쯤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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