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매입임대 공모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2021. 3. 3.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올해 11월 30일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를 상시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186가구) 매입을 신청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서울시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전원 합의를 통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올해 11월 30일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를 상시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186가구) 매입을 신청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0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 한 결과 지난해 3월 1차 공모 결과 4개소(망원동, 오금동 2개소, 양재동 가로주택정비사업), 9월 공모 결과 24개소가 접수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면 사업시행면적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전체 가구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원 한도, 연 1.5% 이율)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해 준다.

올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4부동산 대책과 연계해 관련 법규 정비가 완료되는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수립하고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SH도시재생기획처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