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촉구

이순녀 2021. 3. 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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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가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하는 대국민 건의문을 발표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화랑협회 등 미술계 단체들은 3일 "수집가의 열정과 희생으로 지켜낸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작품 중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주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물납제도'의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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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가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하는 대국민 건의문을 발표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화랑협회 등 미술계 단체들은 3일 “수집가의 열정과 희생으로 지켜낸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작품 중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주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물납제도’의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박양우, 유진룡 등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8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개인 소장품들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영구 보존, 전승, 활용될 수 있는 첩경”이라며 “이렇게 문화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문화예술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의 메디치가를 육성하고 개인과 기업의 문화적 기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의 국립피카소미술관을 비롯하여 서구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이러한 물납제를 통해 소장품을 확충해 왔다”면서 “물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정부 부처에게도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물납제도 도입 요구는 지난해 5월 간송미술관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와 문화계에 충격을 주고, 이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장한 세계적인 근현대미술품인 ‘이건희 컬렉션’에 관심이 커지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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