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에 최장 18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정두리 2021. 3. 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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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재도약 방안' 발표
유급휴직 통해 고용 유지시 최대 180일 지원금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도 적극 검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항공업계 종사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유급휴직을 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여전히 97% 감소(2019년 동월 대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ICAO(국제민항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도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2019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우리 항공산업 생태계 위기가 장기화될 할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운송 분야 내 약 10만5000명, 제작·여행·서비스 등 연관산업 포함 시 약 20만명 이상의 종사자들의 고용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항공업계 고용안전을 위한 일환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검토 및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2021년 3월 31일까지인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항공사 간 현장소통을 통해 휴직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 운영권 종료에 따라 근무 중이던 외부 파견 인력들도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타 사업자 영업면적을 27% 확대하고, 임시매장 운영을 통해 협력사 판매사원 636명 중 165명(26%)의 고용 승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자료=국토부
아울러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세제 개선, 운수권 및 슬롯 회수유예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자구노력도 지원한다. 지난해 말로 감면 및 납부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해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항공사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 발빠르게 사업전략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또한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해 영업기회를 확대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백신 보급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하여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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