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고용지원금 최장 180일 지원..공항사용료 6개월 연장

김희준 기자 2021. 3. 3. 13: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견항공사 1분기 지원자금 검토..아시아나·대한항공 통합지원
항공기 세금감면 연장·재개도 검토..고용승계 요건 면세점 확장허용
25일(현지시간) 오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대한항공 KE9926편에 인천공항으로 수송 될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하기되고 있다. 대한항공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화이자 백신은 11만 7천 도즈(Dose)로 5만 8천5백명분이다. (대한항공 제공) 2021.2.26/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중견항공사를 위한 1분기 부족자금 지원을 검토한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신속한 통합은 물론 항공사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최장 180일까지 지원한다.

◇고용지원금 최장 180일까지 지원…"일용직 근무때도 적용"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항공사·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각 항공사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기존 3월31일까지)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추가 지원한다.

휴직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해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선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교관 지원과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선 다른 사업자가 타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하며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기간도 지난해에서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코로나19로 항공사가 올해 미사용한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해 영업기회도 늘려준다.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을 실은 화물기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착륙하고 있다.2021.2.26/뉴스1 © News1 공동취재사진

◇"코로나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유지 관건"…부족자금·인적자원 정책지원

또 여객실적 만회와 함께 방역, 수출입 등으로 수요가 높은 화물기 운항 지원을 위해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사후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 경우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해 화물운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형항공사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통합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에 주력한다.

통합에 따른 중복노선 축소가 아닌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을 핵심노선으로 지정해 수요 회복 시기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한다.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 항공사는 향후 재개될 단거리 직항노선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항공사가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5일까지 정기편 노선을 취향해야 하는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2월말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면허발급 조건을 완화한다.

운항 등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선 무착륙 관광비행을 지방공항까지 확대하고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도 추진한다. 트래블 버블이란 기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달리, 코로나19검사를 전제로 상용‧관광 등 방문목적 제한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제도다.

항공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프랑스, 대만, 인도 등 운항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국제항공 시장 내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제주국제공항 출발층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고용승계 전제 면세점 공간 확장 허용…재산·취득세 감면·연장도 검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해 50%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 주요 경쟁국가들도 관련 세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우리 국적항공사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항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국토부 전문 감독관이 항공사 점검활동을 넘어 운항재개 준비 전 과정동안 조종, 정비, 객실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회복 시나리오에 따라 회복 단계별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항공사가 예방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의 공항운영 노하우, K-방역 등을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사업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팀 코리아(Team-Korea)구성을 통해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수주대상국 특성에 맞는 공항전략 컨설팅·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응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해 항공보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방지 및 편리성도 도모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 정부가 10여 차례 이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항공사 등이 작년 긴급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항공사 통합, 유상증자, 화물기 운항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롭게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