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4월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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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4월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국비 직불제 종료 후에도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면 무농약은 5회(도·군비 100%), 유기인증(국비 50%, 도·군비 50%)은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같은 기간 내, 같은 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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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4월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꾀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 대상자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와 인증기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과 농지에 대해 11월 말 직불금을 지급한다.
논은 ㏊당 35만~70만원, 밭(과수) 부문은 70만~14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만~130만원이며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농가당 0.1~5㏊ 한도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한다.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로 직불금을 준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최장 3회~5회 국비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종료된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책이다.
국비 직불제 종료 후에도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면 무농약은 5회(도·군비 100%), 유기인증(국비 50%, 도·군비 50%)은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같은 기간 내, 같은 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가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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