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4대 광역기관, 자치분권 강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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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를 비롯해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경찰청 등 도내 4대 광역기관이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과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승조 지사, 김명선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이철구 도경찰청장은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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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를 비롯해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 충남도경찰청 등 도내 4대 광역기관이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과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승조 지사, 김명선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이철구 도경찰청장은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조직·예산·교육·복무와 인사교류 분야 업무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해서도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이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예산 편성, 사무국 구성·운영 등 자치경찰제 성공 정착과 안정적 운영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교육분권과 지방교육자치 발전, 교육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관련 정보 공유, 공동 대응 등의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새로운 자치분권은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자치경찰제 시행과 교육의 자치권 강화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주민은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것이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활성화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의 산실이 되며,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참여 강화, 지방의회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 참여권 강화, 국가·지방 사무 배분 명확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강화, 행정구역 결정 절차 개선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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