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상 있다"..등교 첫날 친모·계부에 숨진 만 8세 여아는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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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 계부에 의해 숨진 만 8세 여아가 범행 당일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계부 A씨(20대)와 친모 B씨(20대)에 의해 숨진 C양(만8세, 2012년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
C양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전날은 초3학생 첫 등교일이었다.
당시 A씨 등은 C양의 학교 측에 "(C양과 한살 터울인) 오빠가 코로나19 기저질환이 있다"면서 결석 사유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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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아 관련 아동학대 신고 없어..경찰, 친모·계부 수사 중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친모와 계부에 의해 숨진 만 8세 여아가 범행 당일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계부 A씨(20대)와 친모 B씨(20대)에 의해 숨진 C양(만8세, 2012년생)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
C양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전날은 초3학생 첫 등교일이었다.
그러나 C양은 등교하지 않았다.
당시 A씨 등은 C양의 학교 측에 "(C양과 한살 터울인) 오빠가 코로나19 기저질환이 있다"면서 결석 사유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C양이 지난해부터 제대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C양의 결석이 잦자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부모에게 알렸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C양이 골종양을 앓았다는 부모의 주장과 관련해 C양이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은 C양의 학교 생활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C양과 관련된 학대 신고는 접수된 바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C양(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건 당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당시 C양은 턱에 열상과 이마와 다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C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이송 당시 소방대원들에게 "아이가 골종양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양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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