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가 만남 거부하자 돌변한 女..얼굴 할퀴고 주먹질

조아라 2021. 3. 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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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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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선고
"일 끝난 뒤 만나자"
운전 중인 기사 폭행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버스 기사 B(58)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해 B씨에게 "일이 끝난 뒤 만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머리와 목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및 탑승객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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