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피카소미술관 만들자".. 前 문체부 장관들도 나섰다

정상혁 기자 2021. 3. 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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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216호로 등록된 정선 '인왕제색도'. 고(故) 이건희 회장의 개인 소장품이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위해 미술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화랑협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한국사립미술관협회·한국고미술협회·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10여곳의 미술 단체가 3일 성명을 발표해 “수집가의 열정과 희생으로 지켜낸 문화재나 뛰어난 작품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주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물납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송태호·김성재·정동채·김종민·정병국·유진룡·박양우 등 전(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물납제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최근 이건희(1942~2020) 삼성그룹 회장의 미술 소장품 가격 감정(鑑定)과 함께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화랑협회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4900여건 중 절반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물납제가 도입되면 개인이 보유한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 소유로 전환돼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 테이트미술관, 프랑스 피카소미술관이 대표적 예다. 이들은 “국회가 나서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며 “문체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정부의 적극 조치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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