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대표적인 가짜뉴스는?

문세영 2021. 3. 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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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백신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조기에 파악하고 삭제‧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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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iraanamwong/gettyimagesbank]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백신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방통위가 즉각 조취를 취한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사실은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 경련,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정보 △언론사를 사칭,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긴급체포된다는 정보 △오보로 판명된 해외 언론을 인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이다.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조기에 파악하고 삭제‧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방통위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은 질병청 등 소관 부처가 사실 확인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또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트 등 각 사업자의 자체 약관‧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허위정보도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방통위, 질병청, 사업자 간 협력체계가 구축돼 운영 중이다. 질병청‧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차단 등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해당 가짜뉴스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검토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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