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IoT 측정기기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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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3년부터 새로 들어서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t 이상인 1~3종 대형사업장에만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배출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전 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는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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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종 사업장 대상..시범사업 참여시 400만원 부담
![[서울=뉴시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3/03/newsis/20210303120636486xrvr.jpg)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이르면 2023년부터 새로 들어서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소규모 사업장은 2025년부터 의무화된다.
정부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비롯한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t 이상인 1~3종 대형사업장에만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했다.
반면 연간 발생량이 10t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직접 방문해 점검해야 했다. 1기당 1억2000만원 정도 하는 TMS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설치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배출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전 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는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 중 4종 사업장(연간 2t 이상 10t 미만 배출)은 2023년 1월1일부터, 5종 사업장(연간 2t 미만 배출)은 2024년 1월1일부터 부착이 의무화된다.
개정안 시행 전부터 운영 중이었던 4종 사업장 1만8687곳, 5종 사업장 3만3240곳은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 대상 사업장은 IoT 측정기기와 통신장비 설치에 300만~400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3만5000여개다.
IoT 측정기기에서 보내는 방지시설 상태, 소모품 교체주기 등의 정보는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에 공유된다.
환경부는 이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에 법령 개정과 정책 동향, 기술 진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 시스템에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실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IoT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IoT 측정기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 등을 볼 수 있는 관리시스템. (자료=환경부 제공). 2021.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3/03/newsis/20210303120636571sttg.jpg)
개정안은 또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비롯한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 허용기준을 신설했다.
대기유해물질 8종은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S㎥)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물질 35종을 특정 대기오염물질로 지정했다.
앞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 25종과 사용금지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 석면 2종 외에 8종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특정 대기오염물질 35종의 배출허용기준이 모두 정해졌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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