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3.3)

2021. 3. 3. 12: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3. 3 정부서울청사 -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3~4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지난 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도 탄탄한 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지금이 바로 ‘일상회복의 출발점’ 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K-방역 시즌2’ 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일하지도 않는 재단 이사장의 가족에게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입니다.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검토해서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공개되고, 여러 나라에서 접종 연령 제한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던 스코틀랜드에서는 조사 결과, 80%에 달하는 입원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하여, 독일은 65세 이상으로 접종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프랑스는 74세까지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오고 각국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제조공장, 콜센터, 사무실 등 각종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밀 환경에서 같이 일하고, 숙식까지 함께 하는 외국인 밀집사업장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동두천에서는 정부의 선제검사 과정에서 80여명의 외국인이 한꺼번에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위기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선제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전 부처와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가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3차 유행과 함께 찾아온 혹독한 겨울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역시 국민들께서 모아주셨습니다. 험난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변함없이 함께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회복의 시간은 마치 봄처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희망의 봄’ 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관리 추진상황 ▲백신 가짜뉴스 대응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관리 추진상황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중·고등학생이 기숙사에 입소했다고 하면서,

 ○ 교육부가 1인 1실 배정, 근거리 학생 입소 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이미 권고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기숙사 거주 학생들은 하루 종일 함께 지내고 학원수강을 위한 외출도 빈번해서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하면서,

   - 교육부는 개학을 맞아 현장의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기숙사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해서 각급 학교에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설 연휴 이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추진하면서, ‘5인 이상 모임금지’의 일부 예외를 허용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 스포츠 시설 이용시에도 이러한 차원에서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되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 스포츠 활동은 밀접 접촉과 비말 전파로 인한 감염 위험이 커 더욱 엄격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경기중 마스크 미착용, 음주 뒤풀이 등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신고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각 지자체는 외부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을 맞아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다.


□ 3월 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25.~3.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55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64.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84.7명으로 전 주(319.0명, 2.18.∼2.24.)에 비해 34.3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8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25.~3.3.)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22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2640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3.) 총 261만 4,31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0개소(부산 3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2640건을 검사하여 113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17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서울 3개소, 인천 3개소, 경기 10개소, 충남 1개소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557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1.1%로 4,5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5.7%로 3,3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3%로 6,4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9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7%로 2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58병상, 수도권 32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2.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8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2월 27일~2월 28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97만 건, 비수도권 3,755만 건, 전국은 7,252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9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2.5%(9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2월 20일~2월 21일) 대비 9.4%(302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75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5%(59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2월 20일 ~ 2월 21일) 대비 15.9%(516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로부터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2월)하여 추진하고 있다.

 ○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하여 즉각 조치하였다.

    *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경련,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언론사를 사칭하여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정보, △오보로 판명난 해외 언론을 인용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

 ○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조기에 파악, 삭제·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방통위의 가짜뉴스 제보게시판 URL(www.kcc.go.kr/vaccinejebo)을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방통위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하면 방통위 시스템 내 익명 제보 게시판으로 연결된다.

   -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 소관 부처가 신속히 사실 확인 후 삭제·차단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 또한, 사업자의 자체 약관·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질병청과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 (구글-유튜브) 코로나19 잘못된 의료정보 관련 정책(COVID-19 medical misinformation policy)(페이스북) 코로나19·백신 정책 업데이트 및 보호(COVID-19 and vaccine policy updates & protections)(트위터) 코로나19에 관한 왜곡된 정보 정책(COVID-19 misleading information policy)

   - 이에 따라 질병청·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차단 등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해당 가짜뉴스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검토하여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감시해 나간다.

□ 방통위는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그간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위해 근로감독관 현장점검(3,677개소), 사업장 자율점검(3만 개소), 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14.5만 개소) 등 18만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20.11.26~’21.2.26)하였다.

   - 이와 함께,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농업 분야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100개소, 2.2~3.12), 3밀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500개소) 및 건설현장(500개소)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2.22~3.5)을 실시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연이은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전국에 5인 이상 외국인이 근무하는 고용허가 사업장 중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11천여 개소, 3월)를 전수 점검한다.

   -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책임하에 특별점검팀*을 구성하여 공용공간 및 기숙사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 산업안전감독관,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인력 총동원, 지역별로 지자체, 법무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 점검 등 유기적 협조

   - 방역 점검에 불응하거나, 점검결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방역수칙 점검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일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청과 협조하여 환경검체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PCR 검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 외국인 고용사업주(6만명) 및 근로자(20만명), 지원센터(45개소), 커뮤니티(117개소) 등을 대상으로 SMS, 공문 등을 통해 방역수칙(16개 언어)과 사업장 감염사례를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 검사(PCR)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 방역 점검결과, 마스크 착용실태 및 기숙사 방역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PCR 검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 지자체와 협조하여 임시선별검사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업장에 안내하고 검사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불법체류자가 검사를 받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적극 안내

□ 고용노동부는 이번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연중 실시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 작업장·공용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체온계·손소독제 비치 등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로부터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경찰청 협조로 미인가 교육시설 총 575개소를 확인하고, 방역점검을 완료하였다.

 ○ 특히, 선제적 감염 예방을 위해 기숙사 운영 시설(98개소)에 대해 학생들의 입소 전 사전진단검사 여부를 확인(2.24~3.1)하였다.

   - 74개소는 입소 전 사전진단검사가 완료되었으며, 아직 입소가 시작되지 않은 시설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며 입소일 전까지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사각지대가 없는 방역 및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미인가 교육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미인가 교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추가 점검을 거쳐 교육제도권 내 편입, 불법시설 엄정 조치, 중장기 제도개선 등 후속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에도 교육부는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 (양육공백 예시)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 

 ○ 지원내용은 정부 지원 확대로 이용가정의 부담을 최대 60%*까지 완화시키고,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 정부지원 비율 확대>


    * 시간당 서비스 요금 10,040원 → 4,016원

 ○ 이용절차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판정 전이라도 서비스 지원(이용문의: ☎1577-2514)이 가능하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외국인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선제검사 등 특별점검(3.2~3.31)을 추진한다.

   -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봉제·쥬얼리 등 고위험 제조사업장(304개소),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1,814개소), 건설 공사장(3개소) 등을 대상으로 종사자 현황 조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선제검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및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 시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식(GSEEK)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지원한다.

   - 경기도는 작년에도 전국 17개 시·도의 612개 학교, 약 22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지원하였고, 진로탐색, 생활체육, 미술, 음악 등의 과정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 올해 온라인 교육콘텐츠는 청소년 진로·직업분야·IT·외국어·자기개발 등 총 432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신청자 초·중·고등학교 교사)이 이용 가능하다.

   - 신청방법은 경기도지식(GSEEK) 홈페이지(www.gseek.kr) 배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3월 2일(수)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66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5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212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52명 감소하였다.

 ○ 어제(3.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고발하였다.

□ 3월 2일(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용업 1,020개소, ▲PC방 33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455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79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안전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 그간 코로나19 안전신고 개통(’20.7.6) 이후 지금까지 총 122,854건을 접수하여 111,736건을 처리하였다.

   - 확진자 발생이 많을수록 안전신고 건수도 증가(8월, 12월, 1월)하고 있으며, 주요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위반, 거리 두기 미흡으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지난 2월에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신고 24,924건이 접수되었다.

   -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2,557건), 카페(1,395건), 실내체육시설(1,335건), 대중교통(1,037건), PC방(698건)으로 확인되었으며,

   -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11,054건), 마스크 미착용(8,766건), 거리 두기 미흡(1,659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797건), 발열체크 미흡(676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 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 신고 사례에 대해 지자체는 현장 확인 후 현장지도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