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사건, 지자체의 성적 만능주의와 방임적 운영 탓"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2021. 3.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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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운동부, 경쟁적 성과 보여주는 수단" 지적
관리감독 '내규' 있었지만, 감독에 의존..선수보호 못해
"시의 부실 운영·방치가 폭력 피해 지속·확대 일조"
연합뉴스
감독 등의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성적 만능주의'와 '방임적 운영'이 구조적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운동부 창단 시부터 이미 팀 관리·감독과 선수 보호에 필요한 제도·절차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팀 운영 전반을 감독 개인에게만 맡겨 왔다"며 "도(道), 도체육회, 문체부까지도 오랜 기간 자치단체가 전국체전·도민체전 등의 성적만을 우선해온 것을 조장하거나 유지해 준 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지속된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최 선수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수사기관 등이 진행한 조사와의 중복을 피하고자 최 선수의 피해가 2017년부터 지속된 이유와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관행에 초점을 맞춰 조사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주시는 직장운동부를 지방 체육 및 직장 체육의 활성화보다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적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국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단기계약(10개월) 선수들을 둔 것 역시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주시와 시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선수 계약을 제외하고 직장운동부의 훈련, 선수 처우 실태, 적절한 예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며 "감독의 의사결정에 크게 의존하는 등 직장운동부가 감독과 일부 선수들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고 최숙현에 가혹행위를 한 김규봉(왼쪽) 감독, 주장 장윤정. 연합뉴스
이어 "이로 인해 감독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고, 허가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합숙소에서 생활했다"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일부 선수를 위해 타 선수들이 희생하고, 감독·물리치료사·선배 선수가 선수들을 폭행하는 일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적발하거나 구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주시는 2013년 시체육회에 직장운동부를 위탁하면서 관리·감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규'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에 대한 전문인력도 갖추지 못하는 등 방임적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선수들의 권리 침해로까지 이어졌다.

인권위는 "선수는 매년 팀 재정과 재계약이 감독 의견대로 진행되는 것을 반복 경험하고 훈련과 경기에서 경주시와 시체육회의 적절한 관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직장 유지를 감독이 좌우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 관련 직장도 적고, 전문선수나 감독도 적은 종목의 특성까지 감안하면 피해자는 감독이 향후 자신의 선수활동 지속 여부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수년간의 훈련과정에서 선수들과 감독 등에게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은 그들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나, 경주시와 시체육회가 직장운동부를 점검하고 선수가 받는 피해를 발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역할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방치한 것 역시 피해자의 폭력 피해가 지속·확대되는데 일조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주시장과 시체육회장은 자치단체별 체전 성적 순위 경쟁이 아닌 지방 체육과 지역 체육의 활성화라는 직장운동부 설치 취지에 맞게 구성원 보호와 관리가 작동 되도록 규정과 인력을 보완하라"며 "문체부장관은 지자체의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 1월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레이너 안주현씨(일명 팀닥터)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김규봉 감독은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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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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