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선수 피해 배경에 지자체의 체전만능주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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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고(故)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의 배경에 지방자치단체의 체전 만능주의와 방임 운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주시와 시 체육회는 체전에서 성적을 내기 위한 선수 계약이나 예산 지원을 제외하고 직장운동부의 운영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운동부가 감독과 일부 선수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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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고(故) 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의 배경에 지방자치단체의 체전 만능주의와 방임 운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주시장과 경주시체육회장에게 지방체육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직장운동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도 관련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최 선수 유족은 지난해 6월25일 최 선수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물리치료사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을 당했고 경주시청과 시체육회 조치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경주시와 시 체육회는 체전에서 성적을 내기 위한 선수 계약이나 예산 지원을 제외하고 직장운동부의 운영을 감독하지 않았다"며 "운동부가 감독과 일부 선수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감독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합숙생활을 하고, 팀에서 선수 폭행이 발생해도 이를 적발하거나 구제할 수 없었다"며 권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김규봉 감독, 장윤정·김도환 선수, 안주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진정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고 대한철인3종협회의 징계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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