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스마트폰 앱·영상통화로 119신고 가능"

허단비 기자 2021. 3. 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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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 신고시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영상통화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119 신고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119신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응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으며 사고 현장의 정확한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가 가능하며,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 가능해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에게 유용한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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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의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포스터.(광주북부소방서 제공)2021.3.3/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재난상황 신고시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영상통화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119 신고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119신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응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으며 사고 현장의 정확한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가 가능하며,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 가능해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에게 유용한 서비스이다.

문자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

광주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3일 "평상시 미리 알고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사회 취약계층이나 외국인 등 소통 사각계층의 음성통화 장애요소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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