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조미영씨 등 지방세 성실납세자 68명 선정

이학권 2021. 3. 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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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 68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올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다.

모범납세자 60명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고창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창수)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 유공납세자 8명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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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유기상(오른쪽) 전북 고창군수와 조미영 새고창 장례식장 대표(개인납세자)가 '2021년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시상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고창군 제공).2021.03.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 68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올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대상 중에서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 실적이 법인은 1000만원, 개인은 200만원 이상인 납세자이다.

모범납세자 60명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고창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창수)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 유공납세자 8명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소정의 고창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또 고창군 금고인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에서 지원하는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지방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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