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짓말로 선동한 '수사청'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접으라

기자 2021. 3. 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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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의 근거부터 거짓말이었으며, 방향도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임이 거듭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청회에서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일본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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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의 근거부터 거짓말이었으며, 방향도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임이 거듭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형사소송법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 모임인 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 파괴”라며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여당은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해 왔다. 이미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청회에서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일본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수사와 기소를 전적으로 분리하는 곳은 없다”며 “여권 주장은 거짓말일 뿐 아니라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권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 평의회 소속 46개국 중 33개국의 검찰이 기소권과 직접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여당이 수사청 모델로 삼는 영국 특별수사검찰청(SFO)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제도가 없던 영국이 경제·부패 범죄 전담 특수청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과 일본 검찰은 지금도 전직 대통령과 총리의 비리를 수사 중이다.

김준욱 공수처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를 출간하는 등 현 정권 검찰개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김인회 인하대 교수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 입장처럼 ‘속도 조절’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을 속이고 선동한 데 대해 사과하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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