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하려니 위약금 과다 청구"

전연남 기자 2021. 3. 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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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94건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시중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7곳의 학습지 8개를 조사해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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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2020년 9월 스마트 학습지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 사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94건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 '계약 내용 설명 미흡', '계약 불이행'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시중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7곳의 학습지 8개를 조사해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상품 중 3개는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 불가'라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를 뒀는데,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 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캡처, 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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