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직장협 "경찰 패싱 자치경찰위 조례안은 부당"

오미란 기자 2021. 3. 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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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3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체제(국가경찰 소속 자치경찰·제주도 소속 자치경찰)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Δ별도 운영위원회 구성 Δ실무협의회 구성 의무화 Δ제주경찰청장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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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제주도에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3.3/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3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조례안 핵심 당사자이자 대부분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청과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조례안을 독단적으로 입법예고한 데다 경찰청이 여러 차례 수정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일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제주도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제주자치경찰단을 이용해 독립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향후 예상되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과의 마찰은 치안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조례안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며 "제주도는 경찰청이 제시한 수정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주된 골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체제(국가경찰 소속 자치경찰·제주도 소속 자치경찰)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Δ별도 운영위원회 구성 Δ실무협의회 구성 의무화 Δ제주경찰청장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오는 5일까지 제주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조례안은 빠르면 이달 말 열리는 제3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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