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비위' 광주 북구의원·공무원 10명 뇌물죄로 송치

변재훈 2021. 3. 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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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의 계약 비위에 연루된 광주 북구의원과 관련 공무원 등 1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의원과 공무원 등은 위법 사실을 알고도 대가성 수의 계약을 맺은 점을 근거로 각각 뇌물 수수와 공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구청 수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과 아내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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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의원, 구 수의 계약 따내 아내 업체에 일감 몰아
행정사무감사 등 편의 기대하고 대가성 수의 계약 도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광주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사진 = 광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찰이 수의 계약 비위에 연루된 광주 북구의원과 관련 공무원 등 1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의원과 공무원 등은 위법 사실을 알고도 대가성 수의 계약을 맺은 점을 근거로 각각 뇌물 수수와 공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구청 수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광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과 아내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또 백 의원 부부에게 수의 계약을 몰아주는 형태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 북구 담당 공무원 8명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백 의원은 아내가 대표로 등록된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여만 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북구 공무원들이 백 의원에게 구 의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편의를 누릴 목적으로 수의 계약 일감을 몰아줘 대가성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경찰은 당초 지방계약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해당 법령 자체에 처벌 규정이 없어 뇌물 공여 및 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수의 계약을 따낸 백 의원 측과 금전적 이익을 준 공무원 모두 지방계약법상 위법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종의 대가성 금전 거래를 한 점이 인정되는 점을 토대로, 기존 판례 등 법리상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이다.

경찰은 백 의원 외에도 또다른 수의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다른 북구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한다. 일부 의원과 관련 공직자는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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