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 '경기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만원

김병철 2021. 3. 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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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앞으로 가짜 '경기미(米)'를 한 포대라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로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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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농협 경기지역본부가 농협양재유통센터 하나로마트에서 ‘경기미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앞으로 가짜 ‘경기미(米)’를 한 포대라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신고제도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로 범위를 넓혔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적발 물량 최소 1t 이상~최대 10t 이상, 지급 금액 최소 5만원~최대 50만원에서 적발 물량 하한선을 없앴고 지급 금액은 최소 10만원~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 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다.

신고는 실명으로 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사법기관의 확정 판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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