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자 낸 마포구 모텔 70세 방화범 "해코지 목적 없어"

김치연 2021. 3. 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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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조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구속기소된 조모(70)씨가 "해코지할 목적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께 자신이 투숙하던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모텔 주인 박모씨에게 술을 달라며 말다툼을 하다가자신의 방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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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모텔 방화로 화재 발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조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구속기소된 조모(70)씨가 "해코지할 목적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조씨는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투숙객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께 자신이 투숙하던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모텔 주인 박모씨에게 술을 달라며 말다툼을 하다가자신의 방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조씨가 술에 취해 의자로 집기를 부수려고 하자 박씨가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조씨는 박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 요구를 박씨가 거절하자 조씨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불로 모텔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박씨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불로 투숙객 14명 중 2명이 숨지고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사는 것이 힘들어 자살 시도를 했던 것뿐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술 요구를 거절당하자 불만 품고 불을 지르거나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씨도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여태 살면서 남한테 해코지한 적이 없다"면서 "모텔 주인과도 사이가 좋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애초 2명에서 3명으로 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17일 진행된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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