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예술인, 300만원 지원

2021. 3. 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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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1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과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2개 부문의 공모를 동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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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예술인 포스터.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1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과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2개 부문의 공모를 동시 진행한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총 6억 원의 지원규모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예술인(1986.01.01.~2001.12.31. 출생자) 200명에게 개인별 300만원을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1개소 당 10개월(2021년 5월~2022년 2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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