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텔 방치 사망 사건' 일행 4명도 과실치사 혐의
지인을 폭행해 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공범 4명에게 모두 과실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국내 형법에는 없고, 비슷한 판례도 없어 이들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모텔 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 A 씨(24) 등 일행 4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술집 앞에서 몸싸움을 하다 의식을 잃은 B 씨(23)를 인근 모텔방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오다 지난 1월 과실치사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은 일행들에게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의식을 잃은 B씨를 모텔로 옮긴 행위를 단순 구호 조치 불이행이나 방관이 아닌 유기에 가담한 행위로 본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 관련자 5명 모두에게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B씨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C 씨(23)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B씨 유족은 사건 초기부터 C씨뿐만 아니라 모텔로 옮긴 일행 4명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 부산지법에서 열린 C 씨 재판에서 B 씨 유족은 "폐쇄회로(CC)TV를 보면 쓰러진 아이를 두고 일행들이 왔다 갔다 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명이 모텔 방값을 결제하고 나머지 3명이 아이를 옮겨 방 안에 두고 나온다"며 "이들은 장례식장에 찾아와 폭행은 전혀 없었고, B가 부주의로 넘어졌다고 거짓말했다. 일행들도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안 결과 B 씨는 모텔에 옮겨질 때만 해도 살아 있었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약 2시간 뒤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유족이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3일 오전 기준 10만 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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