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없는 지방자치법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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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현행 지방자치법이 신규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결정 시 행정안전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은 지자체의 구역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제3항은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가 없다"며 "이 때문에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고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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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현행 지방자치법이 신규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결정 시 행정안전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지난 1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취소소송을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행안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은 지자체의 구역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제3항은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가 없다"며 "이 때문에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고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헌법소원이 받아 들여질 경우 새만금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원점에서 재심이 이뤄지게 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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