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한국산 알루미늄에 최고 5% 관세 부과키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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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알루미늄 시트 제품에 대해 최고 5.0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는 한국과 독일 등 총 18개국에서 수입된 알루미늄 시트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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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알루미늄 시트 제품에 대해 최고 5.0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는 한국과 독일 등 총 18개국에서 수입된 알루미늄 시트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3월 이들 국가에 대한 반덤핑(AD)·상계관세(CVD) 조사에 착수했다.
18개국에 부과된 관세율 가운데 독일이 49.4~242.8%로 가장 높았다. 상무부는 한국산 제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최고 5.04%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1억2172만달러(약 1367억원) 상당의 알루미늄 시트를 수출했다.
이번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10%의 수입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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