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막자" 진천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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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지역 내 직장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3일 다중집합시설 방역수칙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천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외국인근로자·유학생, 기업체, 의료기관 등에 대해 집합금지·제한·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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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지역 내 직장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3일 다중집합시설 방역수칙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천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외국인근로자·유학생, 기업체, 의료기관 등에 대해 집합금지·제한·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추진 기간은 14일 자정까지다.
진천군은 코로나19 확진세가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모든 공공 실내체육시설과 군립도서관 3곳,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제한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하고 경로당은 사용할 수 없다.
기업체에는 방역수칙 준수 교육을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방역비용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는 외국인은 국비 지원으로 전수검사하기로 충북도와 협의를 마쳤다.
외국인의 심야 모임 등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진천군에서는 최근 두 육가공업체와 관련해 37명(지역 통계), 마트 8명, 보험회사 4명, 의료기기업체 1명 등 직장 관련 직원·가족 확진자 50명이 나왔다.
진천군은 증상이 있음에도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유증상자의 선별진료소 검사 기피와 지연, 직장 내 휴게실·탈의실·공동식당 등 접촉에 따른 감염, 공동장소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대면 접촉 등을 확진자 증가 이유로 들었다.
진천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6명이다. 사망자는 2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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