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 수차례 폭행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3. 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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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5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58)씨가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 중인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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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햅유예 2년 선고
그래픽=안나경 기자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5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58)씨가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 중인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씨는 A씨에게 일 끝나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갑자기 A씨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A씨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A씨의 목과 어깨를 수차례 때렸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얼굴에 찰과상이 생기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와 탑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다. 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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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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