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내역에 PG사 아닌 실제 구매 업체명 표기된다

이승현 2021. 3. 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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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결제대행업체(PG사)가 아닌 실제 이용한 업체 상호가 표시될 전망이다.

현재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곤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가맹점(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자신이 어느 업체에서 물건 등을 구입했는지 확인하려면 카드사 고객센터나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 해 불편이 적지 않다.

개선될 표준약관은 카드 결제내역에 소비자가 구매한 업체의 명칭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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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신협회, 9월까지 표준약관 개선
소비자 카드 거래내용 쉽게 확인 가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결제대행업체(PG사)가 아닌 실제 이용한 업체 상호가 표시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카드 거래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9월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곤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가맹점(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자신이 어느 업체에서 물건 등을 구입했는지 확인하려면 카드사 고객센터나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 해 불편이 적지 않다.

또 PG사와 하위가맹점 사이에 또다른 PG사가 있는 다층 PG 결제 구조의 경우 1차 PG사의 정보만 표기해 구매정보 인지에 한계가 있다. 여기에 최근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등도 문제가 되고 있어 하위가맹점 미표기는 카드번호 유출 우려 등 금융거래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선될 표준약관은 카드 결제내역에 소비자가 구매한 업체의 명칭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한다. 소비자가 카드사 상담이나 PG사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인 경우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까지 표시토록 한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 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민권익위·금융위)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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