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소규모 전력 중개업 뛰어들기로

고성민 기자 2021. 3.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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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006360)이 소규모 전력 중개업에 뛰어든다.

GS건설은 정관 제2조(본 회사는 국내외에서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소규모 전력 중개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GS건설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소규모 전력자원에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직접 모집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겠다는 의미다.

GS건설이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자가 되면 건설사로는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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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006360)이 소규모 전력 중개업에 뛰어든다.

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달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결의한다. GS건설은 정관 제2조(본 회사는 국내외에서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소규모 전력 중개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신규사업 진출 목적"이라고 공시했다.

GS건설이 2018년 경북 군위군 경북대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험 모듈 전경. /GS건설 제공

소규모 전력 중개업은 2018년 12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국내에서 시작됐다. GS건설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소규모 전력자원에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직접 모집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가정이나 농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나 전기차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기를 모아 전력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GS건설 전력사업부는 국내 농가 등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고 있다. 2018년 11월 경북 군위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 ‘주민 참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일조 조건이 우수한 농지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 농업인이 농업소득 외 전력 판매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이같은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은 영농인이 자가 소비하거나 한전 또는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GS건설이 당초 태양광발전소 시공이나 지분투자를 통한 운영수익을 노렸다면, 앞으론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수익을 노릴 수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가 시행돼, 발전량을 하루 전에 예측해 당일에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는 중개 사업자와 농업인 양측의 이익이 될 수 있다.

전력 중개업자는 또 건물 유휴 공간에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해 전력거래소에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T는 대관령 KT 수련관과 대전 대덕2연구단지, KT 대구물류센터 등에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구축해 이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방침이다.

현재 전력 중개 사업자는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를 비롯해 포스코에너지, SK E&S 등 에너지사가 대다수다. GS건설이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자가 되면 건설사로는 최초다.

이 사업이 당장 큰 수익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가상발전소(VPP·전국에 산재한 소규모 에너지를 통합·관리하는 플랫폼)’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사업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미래의 전력시장, 가상발전소’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가 남호주 주(州)에서 5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VPP 사업을 시작하는 등 미국과 독일에선 VPP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기술 개선과 제도적인 지원 등이 이뤄지면 VPP 시장이 빠르게 형성될 전망"이라고 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전력중개 사업은 수익 모델이 중개 수수료 수취에 그치는 단순한 구조로 아직 사업 규모가 작지만, 향후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에너지 컨설팅, 전력공급 안정화, 전력수요 감축 등으로 사업모델이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전력사업부에서 신사업으로 검토 중이나 세부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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