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근무 기숙사 보유 제조업체 전수 검사"

박경훈 2021. 3.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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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연이은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과 별개로 연중 실시되는 고용부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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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000여개소, 특별점검팀 구성해 집중 점검
방역수칙 점검시 바이러스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
"검사로 인한 추방 등 불이익 없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연이은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도심공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 5인 이상 외국인이 근무하는 고용허가 사업장 중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1만 1000여 개소)를 이달 전수 점검한다.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책임하에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공용공간 및 기숙사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 점검에 불응하거나, 점검결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방역수칙 점검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일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청과 협조하여 환경검체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유전자 증폭(PCR) 검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과 별개로 연중 실시되는 고용부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위해 근로감독관 현장점검 3677개소, 사업장 자율점검 3만개소, 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 14만 5000개소 등 18만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농업 분야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과 ‘3밀’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500개소) 및 건설현장(500개소)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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