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유해매체물 미표시 만화방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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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만화방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학교주변 성인용품점과 청소년게임제공업, 만화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해 이같이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간행물 중 자살조장, 음란성, 성폭력 등 청소년들이 구독해서는 안 될 성인만화를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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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만화방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학교주변 성인용품점과 청소년게임제공업, 만화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해 이같이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간행물 중 자살조장, 음란성, 성폭력 등 청소년들이 구독해서는 안 될 성인만화를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열한 혐의다. 시는 2개 업소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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