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이연주"검찰 수사권 놓지 않는 이유, 전관예우 수임 때문.. 결국 돈!"

이은지 2021. 3. 3. 10: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3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연주 변호사('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 김준규, 한상대 등 검난에 의해 사퇴... 윤석열도 검찰 내부 눈치 볼 수 밖에

- 죽이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로 돈을 얻는 검사, 수사권은 돈

- 공수처, 중수청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견제하고 경쟁하면 오히려 바람직

-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 완수하는 중요한 한 걸음

- 검사, 수사하고 싶으면 중수청이나 공수처로 가라

- 윤석열 역제안,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기본 방향 무시한 발언

- 금태섭 태도 변화, 본인의 친정이 검찰이라 편드는 중

- 경찰이 검찰보다 부패 위험 낮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잇따라 갖고 수사·기소 분리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직접 뛰어든 건데요. 그만큼 검찰의 사정이 다급하기 때문일까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시죠. 이연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연주 변호사(이하 이연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윤석열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기 4개월 정도 남겨놓았는데, 인터뷰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강하게 밝힌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주: 이건 지금까지 있던 일이죠. 검찰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조직의 권한을 빼앗기거나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총장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왔거든요. 2011년 7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에 관한 문구가 국회법제사법위에서 합의한 것과 다르게 됐다며 물러났는데, 이때 자의로 물러난 건 아니죠. 내부에서 신망을 잃고 위기를 맞으면서 물러난 적이 있고요. 2012년 10월에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제안한 한상대 검찰총장이 또 검란에 의해 물러났었죠. 그래서 총장도 조직의 권한을 지키는 항명의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검찰 후배들 간의 커넥션과 신망은 자기가 퇴임을 하고 나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부와 국회에 항거하는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거죠.

◇ 황보선: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퇴임 이후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걸로 봐야겠습니까?

◆ 이연주: 그렇습니다. 검사들에게 검찰권이란 신성불가침의 것이잖아요. 예전 왕권신수설처럼 검찰권신수설이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헌법에 나오는 얘기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 해경이 하루아침에 해체됐는데, 해경이 조직적으로 반발했다거나 해경총장이 대통령이나 국회에 항명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검찰이 유독 이러는 거죠.

◇ 황보선: 그럼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선 검사들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이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이연주: 반발할 수밖에 없죠. 제가 검사라도 반발할 것 같아요. 죽이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로 돈을 얻는다는 유명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관검사로서의 보직,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는 전관변호사로써의 자신의 수입을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검사들이 인사에 목을 매는 거고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만 전관변호사로서 수사를 무마시키고 돈을 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검찰 정원이 2천 3백 여 명이 되는데요. 전관으로써 수입이 한 명 당 100억이라고 하면 23조가 걸린 시장이고, 50억이라고 하면 11조 걸린 시장인데,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죠.

◇ 황보선: 검사들의 저항,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항이 모두 퇴임 이후에 대우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 이연주: 전관으로써의 수입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든 자신의 권한이 축소되는 걸 환영하는 곳은 없죠.

◇ 황보선: 그 관건이 수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윤석열 총장 인터뷰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럴까요?

◆ 이연주: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로 정치를 해왔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편향되는 수사를 해왔다는 뜻인데요. 자기 편으로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 황보선: 이연주 변호사님께서도 예전에 검사셨고, 윤석열 총장이 인터뷰에서 주장한 수사,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이른바, 부패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일리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 이연주: 그건 공수처, 중수청이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 오히려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학의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할 때 말입니다. 상하 수사지휘권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이외에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등 해서 도합 6번, 그리고 출국 금지 신청 두 번을 검찰이 기각하거나 반려했어요. 그러고서 부패가 만연하다, 창궐하다고 하면 소가 웃을 일이죠.

◇ 황보선: 지금 보니까 여권의 검찰개혁 특위에서 중수청 또는 수사청 법을 목요일에 발의하려다가 연기하는 것 같아요. 당초 법안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관해서 변호사께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동의하십니까?

◆ 이연주: 지금 중수청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중대범죄, 중요경제범죄, 공직자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사건을 중수청에 넘겨준다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위법부당한 수사가 통제되지 않죠. 수사는 본래적으로 인권침해적인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앞의 피의자가 범죄자라고 확신하고 추궁하고 굴복하게 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수사를 하는 사람의 확증편향에 따라 터널 시야를 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표적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소권을 이용한 거래를 해왔지 않습니까. 가령, 한명순 전 총리 1차 사건에서 박용우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횡령금액을 줄여주고 자본시장법, 해외재산 도피를 봐주고 이런 식으로 표적에 대한 혐의를 유도해내는 수사를 해왔으니,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핵심이죠.

◇ 황보선: 많은 검사 분들이 사시 패스하고 사법 연수원 나와서, 판사, 변호사의 길을 택하지 않고 검사를 택하는 건 보통 수사를 하고 싶어서 아닙니까? 이연주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

◆ 이연주: 검사가 그래도 수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의를 실현하시면 되지요.

◇ 황보선: 계속해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조직이 달라질 뿐인 거지, 수사기소는 분리해야 맞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연주: 나는 수사가 적성에 맞고, 기소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하면 공수처에 지원하시면 되잖아요. 중수청에 가시거나요.

◇ 황보선: 이연주 변호사님은 중수청 설치엔 찬성하시는 겁니까?

◆ 이연주: 첫 걸음을 떼는 거고, 이후의 부작용이나 미세한 조정은 나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막는 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고, 공수처은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고요. 이런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연주: 그건 국회 나름대로 일정이 있을 테니까, 제가 얘기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어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수청을 설립할 거면 검찰 내부에 두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요.

◆ 이연주: 그건 수사기소권 분리하자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검찰청 안에 수사관으로 구성된 부서가 있거든요. 수사과, 조사과 등이요. 수사과는 검찰 아닌 수사관이 인지수사를 하는 곳이고, 조사과는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해서 검사실로 송치하는 업무인데요. 중수청을 검찰청 안에 두면 지금 검찰 안의 부서와 다를 바가 없죠.

◇ 황보선: 결론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연주: 지금도 검찰 안에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 황보선: 윤석열 총장 인터뷰 기사가 어제 나왔고, 오늘 또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더라도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통합한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하자고 역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 이연주: 이 발언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을 무시하고 나온 것이니까요. 경청할 가치가 있나하는 생각이고요. 미국의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안해요. 공무원이 같은 돈을 받고 일을 더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들이 유독 수사권을 놓지 않는 것은 전관변호사의 수입을 노리는 거죠.

◇ 황보선: 전관 대우, 수입 때문에요. 역시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가 전혀 다르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연주: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금태섭 전 의원이 전부터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가지는 공수처를 반대하면서 나는 줄곧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주장해왔다고 하셨는데요. 왜 이건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있다면 본인이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자신의 친정이 검찰이니까 검찰의 편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검찰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게 되면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 부패가 창궐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 납득이 가십니까?

◆ 이연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김학의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전기통신 압수수색영장, 출국금지를 모두 기각, 반려한 게 검찰이거든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을 텐데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출국 금지 당했고, 지금은 출국을 금지한 검사들을 조사하고 있는 게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황보선: 그럼 경찰 얘기를 여쭤볼게요. 원론적이기 한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엔 동의하십니까?

◆ 이연주: 그렇죠. 자치경찰과 수사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찬성하고요. 기본적으로 검사들과 달리 경찰은 그 동안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해왔지 않습니까. 경찰관의 부패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잘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공수처, 중수청에서 수사할 것이고요. 검찰의 위험성보다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전에 보복폭행에 대해서 상급 경찰관이 부하 경찰관 수사를 중단시키고, 자신이 수사지휘하기 용이한 다른 경찰서에 이첩한 경우, 직권남용죄로 기소해 처벌받은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부하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직무 배제를 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냐고 하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의 부패 비리는 검찰에 의해 잘 통제되어 왔습니다.

◇ 황보선: 방금 청취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직 변호사입니다. 현실은 수사권 조정으로 벌써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성의 없는 불송치 결정은 국민 모두의 부담입니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주: 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 부작용과 미비한 부분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 황보선: 정착될 때까지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연주: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