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상습 집단학대'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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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생 집단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진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원장은 아동복지법위반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학대 방조죄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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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원생 집단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진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원장은 아동복지법위반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학대 방조죄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교사 B씨(30대·여)·C씨(20대·여)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함께 불구속 입건된 교사 4명과 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 등 수사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씨와 C씨를 포함해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D군(5) 등 10명(1~6세)의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D군 등 원생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모습을 어린이집 CCTV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2개월간 각 100여 건, 50여 건의 학대 건수가 확인됐다.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은 뒤 문을 닫기도 했다.
경찰은 교사 6명의 학대 건수가 2개월간 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학부모들은 쿠션으로 원생을 때리고 짓누르거나, 원생만 두고 고기를 구워먹는 등 보육교사들의 학대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 등 교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 결과 B씨와 C씨는 구속됐다. 원장도 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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