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폐업지원금 받고 5년내 경작..옥천·영동 농가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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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폐업지원금을 수령한 후 5년 이내에 경작지를 옮겨 과실수를 다시 재배한 충북 옥천·영동군 과수 농가 3곳이 적발돼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포도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전국 농가 8793곳 중 작물을 다시 경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 683곳을 대상으로 'FTA폐업지원사업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옥천 2곳, 영동 1곳 등 전국 시·군 13개 농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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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농어업법 '5년내 폐업작물 재배시 지원금 환수'
[옥천·영동=뉴시스] 김재광 기자 = FTA폐업지원금을 수령한 후 5년 이내에 경작지를 옮겨 과실수를 다시 재배한 충북 옥천·영동군 과수 농가 3곳이 적발돼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포도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전국 농가 8793곳 중 작물을 다시 경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 683곳을 대상으로 'FTA폐업지원사업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옥천 2곳, 영동 1곳 등 전국 시·군 13개 농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옥천군에서 포도를 경작했던 A씨는 2016년 12월 29일 폐업지원금 5183만 원을 수령했다. 그는 2018년 3월 1476㎡ 터에 포도 묘목을 심어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2016년 2월 29일 폐업지원금 1840만 원을 받은 B씨도 2019년 12월 1111㎡ 용지에서 포도, 자두를 재배하려다 걸렸다. 이들은 폐업지원금으로 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할 처지다.
영동군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C씨는 2017년 2월20일 폐업지원금 4485만 원을 수령했다. C씨는 2019년 12월 포도를 다시 재배하려고 밭 2119㎡를 구매한 뒤 재배 작물을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등록했다가 적발됐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농어업법)' 21조에는 폐업지원금 수령자가 5년 이내에 폐업작물을 다시 재배하면 지원금을 환수하게 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 지침서'에는 폐업지원금 수령자가 5년 이내에 지원금 신청 당시 신고한 폐업지나 다른 농지에서 신규로 폐업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폐업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확인된 과수 농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폐업지원금을 모두 환수 조처하라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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