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전자 상대로 LTE 특허 침해 조사 개시

박종원 2021. 3. 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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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법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국제적인 NPE로 이전에도 LG전자로부터 LTE 관련 특허를 사들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와 모토롤라가 자사가 가진 특허를 침해하는 단말기를 미국에 수입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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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에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모토롤라를 상대로 특허권 관련 관세법 위반 주장에 관해 조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와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법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ITC는 아직 해당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ITC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일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NPE인 이볼브드 와이어리스가 관세법 337조를 인용해 삼성전자와 모토롤라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ITC는 소송에서 언급된 4세대 이동통신(LTE) 관련 통신 장비 수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ITC는 "아직 이 사건에 관해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라며 "수석행정판사가 사건을 ITC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배당되면 담당 ALJ가 심리 일정을 잡고 실제 관세법 침해 여부를 따진다. 이후 ITC 산하 위원회가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 ITC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에 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 목표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국제적인 NPE로 이전에도 LG전자로부터 LTE 관련 특허를 사들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와 모토롤라가 자사가 가진 특허를 침해하는 단말기를 미국에 수입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ITC는 미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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