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측에 '수사정보 유출'..경찰 간부 내일 구속 기로

지홍구 2021. 3.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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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서 김모 경감, 공무상비밀누설혐의
수원지법, 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성남중원경찰서 김모 경감이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수원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4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김 경감은 2018년 10월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사직한 비서관은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경찰관(김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면서 은 시장과 김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경찰관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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