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지원

이준기 2021. 3. 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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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최대 500만원 지원된다.

지원 대상이 지난 버팀목자금보다 105만곳 늘고,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의 280만곳보다 105만곳 늘어난 385만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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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경예산안 6.8조원 편성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확보
지원대상 늘고, 매출한도 상향 집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최대 500만원 지원된다. 지원 대상이 지난 버팀목자금보다 105만곳 늘고,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 추경예산안' 6조8450억원을 편성,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을 개선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을 6조735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새희망자금(3조3000억원),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보다 2조원 가량 대폭 늘어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의 280만곳보다 105만곳 늘어난 385만곳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40만개)하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하고,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한편 지원 유형을 기존 금지, 제한, 일반 등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액도 100만원∼300만원에서 100만원∼5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버팀목자금과 달리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줄어든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지원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한 추가예산안으로 200억원을 확보했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비대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융자사업과 관련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와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 1년 고용 유지 시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융자를 5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지원방안과 절차, 지급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상황을 코로나10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도약이 이뤄지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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