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눈에 메스로 상처 내고..'셀프수유' 시킨 산부인과 의사·조무사들

김소영 기자 2021. 3. 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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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에 상처를 입히거나 신생아들에게 '셀프 수유'한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3칠 최근 김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40대)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원장 B씨(40대)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신생아들에게 젖병만 물리고 방치한 C씨(30대) 등 간호조무사 3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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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에 상처를 입히거나 신생아들에게 '셀프 수유'한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3칠 최근 김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40대)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원장 B씨(40대)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신생아들에게 젖병만 물리고 방치한 C씨(30대) 등 간호조무사 3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제왕절개 수술 중 메스로 신생아 눈 주변에 상처를 냈다. 그는 수술 이후 차트를 작성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적지 않고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 간호조무사 3명은 지난해 1월 이후 신생아들의 입에 젖병을 물리고 8차례에 걸쳐 분유를 혼자 먹도록 방치했다. 생후 1~2주 된 신생아들은 젖병을 잡고 먹는 양을 조절할 능력이 없어 분유를 혼자 먹게 할 경우 기도가 막혀 질식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9월 해당 병원에서 출산한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병원 CCTV(폐쇄회로) 등을 분석해 C씨 등이 8회에 걸쳐 셀프 수유를 시킨 것을 확인했다.

CCTV를 부분 복구한 것이라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경찰은 C씨 등이 셀프 수유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신생아 눈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원장 B씨는 A씨의 잘못을 본인 책임으로까지 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등은 셀프 수유 사실을 인정했다.

이 병원은 '신생아 포개기' 의혹도 받았다. 지난해 9월 해당 병원의 전직 간호조무사들은 "신생아실 팀장과 선임 간호사들이 '우는 신생아들이 시끄럽다'며 1인용 인큐베이터에 두세 명을 한꺼번에 넣어 놓거나 신생아 2명을 포개어 동시에 황달 치료를 받게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원장 B씨는 "제시된 증거 사진이 연출된 사진으로 추정된다"며 "자체 CCTV 확인 당시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해당 병원의 전 직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최근 MBC뉴스에 나왔던 산부인과 전 직원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A씨 등의 만행을 고발하기도 했다.

글쓴이는 "아이들이 직접 젖병을 물고 먹게 하는 셀프 수유와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이들을 넣어놓도록 하고, 분만 중 상처가 나도 산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이런 병원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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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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