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면 소송하라"..편도수술 사망사고 의사, 또 의료사고 물의[촉!]

입력 2021. 3. 3. 09:56 수정 2021. 3. 3.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사고로 5세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사가 또 다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A의사는 지난 2019년에도 경남 양산에 위치한 C병원에서 의료사고로 5살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의 어머니는 "앞으로도 A의사로부터 많은 환자들이 아무것도 모른채 치료를 받고 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의료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편도제거 수술 후 혀 신경 장애..직장도 잃어
집도의, 5살 아동 의료 사망사고 검찰 기소된 바 있어
병원 측 "피해자와 합의 원했지만 협의점 찾지 못해"
수술실 사진.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의료사고로 5세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사가 또 다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의료사고 피해자로 알려진 30대 여성 문모씨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부산 B병원 이비인후과 A의사로부터 편도제거 수술을 받은 후 아무 것도 삼킬 수 없는 장애를 안게 됐다”고 호소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10일 A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이후 혀 신경에 이상이 생겨 목에 통증과 함께 아무것도 삼킬 수 없게 됐다. 문씨는 “A의사에게 추가 입원을 요청했지만,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퇴원을 강행했다”며 “한달이 지나도록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그제서야 A의사로부터 수술 중 열을 발생하는 기구가 신경을 건드려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문씨는 “미각을 완전히 잃었고, 여전히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몸무게는 8개월만에 15kg이 빠졌으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씨는 “병원과 의사에게 의료과실 문제를 따졌으나, 병원으로부터 들은 대답은 ‘원하면 소송하라’는 것이었다”며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도의적 책임조차 느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문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수술 후 피해자의 혀에 문제가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 측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 A의사는 B병원을 그만두고 부산 시내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의 사례를 들어 ‘의료사고 재발 방지 제도 법안 촉구’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1만 3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앞서 A의사는 지난 2019년에도 경남 양산에 위치한 C병원에서 의료사고로 5살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0월 A의사로부터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D(5)군은, 수술 후 며칠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동네 이빈후과 의사로부터 “과하게 수술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종합병원에 입원했지만, 입원 이틀만에 피를 쏟아내며 심정지로 생을 마감했다.

양산경찰서는 의료사고를 인정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추가 감정에 따라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C군의 어머니는 “앞으로도 A의사로부터 많은 환자들이 아무것도 모른채 치료를 받고 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의료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