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생체정보 침해' 인당 40만 원 보상..집단소송 6년 만에 매듭

김용철 기자 2021. 3. 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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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2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은 페이스북이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불하기로 한 6억5천만 달러(약 7천5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최종 승인하고 소송을 매듭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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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2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은 페이스북이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불하기로 한 6억5천만 달러(약 7천5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최종 승인하고 소송을 매듭지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160만 명에 달하는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가 동참했습니다.

재판을 주재한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라며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345달러(약 40만 원)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놓고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논쟁에서 소비자들이 거둔 큰 승리"라고 부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당초 합의금 5억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도나토 판사는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며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페이스북은 작년 7월 1억 달러 추가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페이스북은 작년 9월부터 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2011년 6월 7일 이후 최소 6개월간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페이스북 사용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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