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집행 지침 개정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3. 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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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사업을 공립학교에 준해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보조금) 집행지침을 보조금 결정통지, 설계지원, 기술지도 등 학교시설 업무를 적극지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설계 이후 실시했던 보조금 결정 통지를 예산확정 후 설계 이전 단계에 통지해 사립학교에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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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제공
충청북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사업을 공립학교에 준해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보조금) 집행지침을 보조금 결정통지, 설계지원, 기술지도 등 학교시설 업무를 적극지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설계 이후 실시했던 보조금 결정 통지를 예산확정 후 설계 이전 단계에 통지해 사립학교에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금액 1억 이상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학교가 설계하고 교육지원청이 검토하던 것을 사립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설계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건축·토목, 기계설비, 소방기계, 전기·정보통신·소방전기로 구분해 주요 공정별로 공사 기술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공사에 따른 사립학교의 부담을 완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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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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