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기관·다른 지역 중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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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도내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가운데 소재지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의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입학생 878명,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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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당 30만원 이내 현금 지원..행정복지센터, 시·군청 신청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도내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가운데 소재지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의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2월10일까지 보호자나 학생이 시·군 행정복지센터나 시·군청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6억원이며,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도는 학생 2000여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무거워졌을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 소재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복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입학생 878명,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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