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 결국 폭력 아빠에 죽어"..분리요구 묵살한 경찰 처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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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미숙한 가정폭력 분리 조치로 7살 아이가 남편에게 살해당했다며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
작성자는 "막을 수 있었던 천안부녀 죽음, 미흡한 가정폭력 분리조치"라며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엄마가 분리조치 되어있는 동안 딸아이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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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부녀 자살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막을 수 있었던 천안부녀 죽음, 미흡한 가정폭력 분리조치”라며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엄마가 분리조치 되어있는 동안 딸아이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천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부녀 사건의 전말을 알리는 글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살려달라는 아내의 구조요청에 이웃이 신고를 했고,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다 죽인다’며 딸을 분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친권자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이만 있을 때 아이에게 물어 “가지 않겠다”고 답변한 아이의 말을 듣고 아내 요구를 묵살했다”고 전했다.
이에 작성자는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를 어떻게 아빠가 데리고 있는 게 편안하다고 경찰은 생각한 건가, 엄마와 딸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며 “폭행을 가한 아빠에게서가 아닌 폭행을 당한 엄마에게서 딸을 분리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딸아이는 남편에게 무참히 칼로 살해당했고, 딸을 죽인 남편도 자살했다”고 적었다.
실제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아버지 A씨(45)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 B양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앞서 이날 오전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인근 지구대에는 A씨 부부가 부부싸움을 벌인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의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오는 4일 나오는 부검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부녀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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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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