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메스로 신생아 얼굴 상처내고 '셀프 수유' 한 의사·조무사

정진욱 기자 2021. 3. 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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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를 다치게한 의사와 신생아들에게 젖병만 물리고 방치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또 이 병원 원장 C씨(40대)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생아들에게 젖병만 물리고 방치한 D씨(30대) 등 간호조무사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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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사·간호조무사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입건
© News1 DB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를 다치게한 의사와 신생아들에게 젖병만 물리고 방치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포 A산부인과 의사 B씨(40대)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병원 원장 C씨(40대)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생아들에게 젖병만 물리고 방치한 D씨(30대) 등 간호조무사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B씨는 2019년 2월 A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메스로 신생아 눈 주변을 다치게한 후 이 같은 사실을 수술 차트에 제대로 적지 않고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 3명은 2020년 1월 이후 병원에 있던 신생아들의 입에 젖병을 물리고 8차례 분유를 혼자 먹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후 1~2주밖에 안 된 신생아들은 젖병을 잡고 먹는 양을 조절할 능력이 없어 분유를 혼자 먹게 할 경우 기도가 막혀 질식사할 수 있다.

2020년 9월 해당 병원에서 출산한 부모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병원 CCTV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신생아 눈을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원장 C씨는 B씨의 잘못을 본인 책임까지 봐야하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2020년 1월 이후 CCTV 자료를 분석해 간호조무사들이 8회에 걸처 셀프 수유를 한 것을 확인했다. CCTV를 부분 복구한 것이어서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간호조무사들도 경찰에서 셀프 수유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간호조무사들이 셀프 수유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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