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청,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전면 개정

2021. 3. 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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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16년 1월 25일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시행된 후 제기되어온 요구 사항과 미흡했던 내진 기준을 개선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소화수조 내진설계 시 기존에는 수조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수조 본체와 연결부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진 성능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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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신열우)2016125일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시행된 후 제기되어온 요구 사항과 미흡했던 내진 기준을 개선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소화수조 내진설계 시 기존에는 수조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수조 본체와 연결부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진 성능을 높였다.

○ 또한 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이하 버팀대) 설치 시 버팀대 간의 거리 규정만 있었으나 하중이 큰 경우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하중을 고려해 버팀대 설치 간격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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