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TE 장비 특허침해 피소..美 ITC 조사 착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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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 LTE 셀룰러 장비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ITC는 성명을 내고 "LTE 셀룰러 통신 장비와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달 16일에도 삼성전자의 에릭슨 통신 인프라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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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으로 삼성전자·모토로라 지목
2일(현지시간) ITC는 성명을 내고 “LTE 셀룰러 통신 장비와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회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가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를 상대로 관련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LTE 호환 셀룰러 장비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법 337조에서는 특허나 상표권 등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할 경우 해당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ITC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수석행정판사가 이 사건을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배당되면 행정판사는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따진다. 이후 ITC 산하 위원회가 판단을 검토한다.
ITC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개시 45일 안으로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16일에도 삼성전자의 에릭슨 통신 인프라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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