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87건 적발

허광무 2021. 3. 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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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 8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파가 모일 것으로 우려되는 방역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위주로 점검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14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10시까지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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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 8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파가 모일 것으로 우려되는 방역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위주로 점검했다.

시는 9개 부서 74개 반(187명)을 편성해 지난달 15∼28일 2주간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1천931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3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밖에 대규모 점포 방역수칙 미흡(체온 측정) 등 54건은 행정 지도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14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10시까지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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